자주하는질문(FAQ)

모사처리

Q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및 과태료 부과
A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수강생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향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사업주 훈련과정 환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베낀답안 처리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베낀답안이란?>

주관식, 서술형 답안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뜻합니다.

 

(1) 파일 속성, 크기가 완전 일치하는 동일 파일

(2) 과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3) 우연으로 보기에는 상식 이하의 오답이 동일하게 다수 발견된 경우

(4) 다른 사람이 했다면 완전히 같게 될 수 없는 것이 동일하게 발견되는 경우

   (예: 수많은 도형의 위치, 선 굵기 등이 완전 일치)

 

<베낀답안 처리기준>

(1)​ 동일 답안지의 경우(제출 답안의 Byte 수 체크), 오타, 띄어쓰기, 훈련생 간의 제출답안 비교하여 100% 동일 답안으로 판별될 경우 0점 처리

(2)​ 베낀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첨삭지도 교수에 의해 판별됨

(3)​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에게 확인 및 통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0점 처리함

(4)​ 단,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실습형, 파일 제출형, 발췌형 등의 문제는 예외로 함.

 

<베낀답안 방지정책>

1단계 베낀답안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

2단계 5가지 유형의 평가문제를 학습자별로 랜덤 방식으로 제공

3단계 사이트 내 복사 및 붙여넣기 작동 제어

4단계 베낀답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베낀답안 검색

5단계 첨삭지도교수에 의한 베낀답안 최종 판별

 

※ 제출기간 중에 제출하시고 채점되셨더라도, 추후 확인될 경우에 미수료로 통보 됩니다.​​ 

Q ※ 대리수강 조치사항
A과제나 시험의 대리수강은 원인 제공자와 함께 커닝한 수강생 모두 미수료 처리되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지가 서로 다른 수강생이 같은 장소(IP-인터넷 라인번호)에서 평가 또는 과제제출 근거가 발견된 경우

    (위 사실이 불가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됨)

(2) 기타 대리수강 사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대리수강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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